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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 시행세칙

제36회총회 미주자치연회 연회선거관리위원회

Mar 7, 2024

제36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 일정 및 세부시행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를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제4편 감독 선거법에 따라 5월 7일~9일까지 열리는 제32회 미주자치연회에서 실시한다.


Ⅰ. 선거 일정 (Road Map)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2021년 제35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제2조 3항)”

 

  (1) 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일정 공고 - (2/12)

  (2) 후보자 예비 등록 – 2월 26일 오후 11:59분까지 (동부시간)

   * 후보 등록비는 10,000불로 정하고,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연회 기여금으로

   사용한다. (Pay to order of : FKMC)

(3) 보충 서류 요청 및 심사 완료 - (3/7) 

  (4) 후보 확정 및 선거 운동 시작 - (3/7)

  (5) 프로필과 공약사항 발표 - (3/12)

  (6)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라인 합동 정책 발표회를 2회 실시한다. - (3/26 & 4/29)

   * 단일후보일 경우는 연회 때 정책 발표

(7) 선거권자 명단 공지 및 이의 신청 접수 - 7일 전부터 (4/30)

 * 미주 자치법 유권해석 위원회에 따라 감독 선거권은 교역자 정회원 1년급 이상 및

   동수의 평신도로 한다.

  (8) 선거권자 확정 - 5월 7일 제32회 미주자치연회에서

(9) 선거 - 5월 7일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제32회 미주자치연회에서 선거권자

   확정 후 투표 실시

   * 단일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 확정

   * 선거권자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유권해석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연회에 등록한

     정회원 1년급 이상의 교역자 회원과 동수의 평신도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현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10) 개표 - 투표 직후 개표 실시

 

Ⅱ.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한 감독선거 시행 세칙

(1) 선거권자

① 미주 자치법 유권해석 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감독 선거권은 교역자 정회원 1년급

   이상 및 동수의 평신도로 한다.

② 교역자 정회원 1년급 이상 및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 대한 시행규칙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 (2023년 10월 입법총회의 결의를 따라)

ㄱ. 연회 회원

ㄴ.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ㄷ. 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ㄹ. 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ㅁ.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2) 피선거권자 (감독후보자)

- 【133】 제33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만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미주자치연회에서 1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

   야 한다.

② 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연회의 표준정관(Bylaw)을 개체교회의 정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하고 모든 부담금을

   법에 따라 완납한 구역의 담임자여야 한다.

④ 감독은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계속되는 4년 이상의 자립교회의 담임자여야 한다. 단 자립교회 기준

   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감독은 행정총회 직전 연회에서 선출하며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⑥ 감독 당선자는 당연직 연회실행부위원이 된다.

⑦ 감독은 자치법의 선거법에 따라 선출하고, 감독의 임기는 총회에서 취임식과 함께 시

   작 된다. 다만, 국가재난, 자연재해, 신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출된 당해 년도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309】   제9조(피선거권) 감독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① 조직과 행정법 제11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춘 이

②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 과거에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는 구역에 소속한 이

③ 연회의 표준정관을 교회의 정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한 구역에 소속한 이

④ 교회의 부동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이

⑤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혹은 거주

   국가의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 혹은 미화 $1000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1) 선거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한 이

2) 선거일 기준으로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 경과한 이

①    현직 감리사가 아닌 이

②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③    건강진단서 소견 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④    거주국가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⑤    직무수행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

 

(3) 감독 후보자의 제출서류

①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②     이력서 (학력 포함)

③     명함판 사진 파일

④     경력증명서

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⑥     선거공보 원고

⑦     교회 부동산 미주유지재단에 편입 확인서

⑧     감리사 사인이 들어간 최근 2년의 통계표

⑨     종료 기일 부담금 완납증명서 (본인 시무기간 동안)

⑩     등록금 납입증명서

⑪     범죄경력 조회 확인

⑫     구역회 후보 추천 결의서

⑬     건강진단서

⑭     이단문제 등에 대한 각서

⑮     정회원 연수 4회 이상 이수 확인서

      * 서류제출처 (선관위) : Korean Methodist Church. 14 Walter St. Tarrytown, NY 10591    

 

(4) 선거 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사항은 장정의 규정 (1623단, 1624단, 1625단, 1626단)

   을 따라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 받은 선거관리의 불법여부를 판단한다. 

 

(5) 투표와 개표

①    투표용지는 제32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라고 기재한다.

②    투표용지는 연회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6) 투표일과 투표시간: 연회 중인 2024년 5월 7일(화) 오후4시- 오후6시로 한다.

 

(7) 투표 장소는 연회가 열리고 있는 LA만나교회 본 예배실로 한다.

 

(8) 기표소와 투표함

①    2개의 기표소를 강단 앞 의장석 좌 우에 설치한다.

②    투표함은 본 예배실 앞쪽 중앙에 설치하며, 선거관리위원 2인과 참관인 1인이 참관하며 선관위원이 관리한다.

③ 후보자는 2명의 선거 참관인을 두어서 투표와 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9) 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10) 무효표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하며,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①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②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③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④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⑤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⑥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 된 것

⑦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⑧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11) 보궐선거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제 4 장 보 칙 【312】 제12조(보궐선거)에 따른다.

① 감독이 유고 시에는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연장자가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 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사회 하여 감독을 지낸 이 중에서, 감독을 지낸 이가 없는 경우 감독의 자격에 해당하는 감리사를 지낸 이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직무대행의 임기는 감독의 복귀까지이며 직무대행의 임기 중 감독이 궐위되면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궐위 된 감독의 잔여임기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②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비롯하여 감독이 궐위 시에는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 중 연급연장자가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즉시 감독을 보선하여야 한다.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궐위된 감독의 잔여임기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 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는 선거 사항들은 장정에 나와 있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을 기준하고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따라 감독선거를 시행한다.  

 

 

부칙 (2024년 1월 31일)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참조 1: 미주자차연회 자치법에 따른 감독 선거 

제4 편 감독 선거법

  제1 장 총 칙

【301】제1조(목적) 감독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미주자치연회의 감독 선거를 법에 따라

신앙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주자치연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02】제2조(감독 선거) 감독 선거는 정기총회가 있는 연도에 개최되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연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우는 감독선거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① 감독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만 후보등록 및 연회

에서의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③ 감독당선자는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④ 취임 전 감독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일 때, 혹은 감독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다만, 재선거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제2 장 선거관리위원회

【303】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미주자치연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① 선관위는 연회에 등록한 4명의 연회원으로 구성하며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를

주관한다.

② 선관위는 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에 대하여는 총회 선관위와 협력한다.

(총회 선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확인)

 【304】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는 연회에 등록한 연회원 중에서 4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연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회부터 연회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연회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5】제5조(관장사항 및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선관위는 총회 선관위와 협력하여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308】제8조(선거 시행의 공고)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과 선거의 시행세

 칙을 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09】제9조(피선거권) 감독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① 조직과 행정법 제11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춘 이

②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 과거에 미납된

부담금이 전혀 없는 구역에 소속한 이

③ 연회의 표준정관을 교회의 정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한 구역에 소속한 이

④ 교회의 부동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이

⑤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혹은 거주 국가의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 혹은 미화 $1000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

상 처벌은 제외한다.

1. 선거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한 이

  2. 선거일 기준으로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한 이

⑥ 현직 감리사가 아닌 이

⑦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⑧ 건강진단서 소견 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⑨     거주국가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⑩    직무수행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

 

* 별지 참조2: 제35회 입법 총회에 개정된 감독선거 조항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3. 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4. 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제36회 미주자치연회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주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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