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주자치연회 감리사 연수 교육 및 정책세미나,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
- 미주자치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 6월 26일
- 4분 분량
※ 출처 : KMC NEWS ※

2025년 미주자치연회 감리사 연수교육 및 정책세미나가 6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콜로라도 덴버, 덴버제일교회(손창달 목사)와 덴버 일대에서 "하나로, 상생으로 도약하는 연회"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수에 미주자치연회 감리사들과 실행위원들이 참석해 권덕이 감독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와 감리사 교육을 통해 감독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미주자치연회의 현안과 오는 10월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률개정안을 논의했다. 연수 후에는 덴버 다운타운과 로키산 일대를 관광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개회예배에서 권덕이 감독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의 옷을 입혀주셨으며, 이를 통해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권 감독은 이민 목회 현장의 어려움과 목회자들의 정신적 고충도 언급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번 모임을 통해 연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미주자치연회, 제도 변화와 현장 과제 속에 새로운 도약 모색
개회예배 후 미주자치연회 감리사들은 권덕이 감독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연회 내 주요 현안과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며 상생과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남연회로 간 56개 교회의 소속 문제, 수련목회자 제도, 교회 개척 지원, 연회 내규, 기관 파송, 그리고 목회자 처우 기준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다음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56개 교회 소속 문제와 연회 통합서울남연회에 소속돼 있던 56개 교회의 미주자치연회 복귀 문제가 핵심 아젠다로 다뤄졌다. 권덕이 감독은 “56개 교회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인데, 이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청의 자세는 지켜야 된다고 본다. 내년 연회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시급한 아젠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서울남연회와 미주자치연회, 그리고 감독회장 등이 협의 중이며, 7월 23일 양측 감독 간담회와 9월 감독 워크샵, 10월 입법의회 등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 수련목회자 제도와 진급 절차 변화2017~2024년 미주자치법에 따라 안수받은 수련목회자들이 한국으로의 이명 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목회자수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감독회의와 총회 감사위원회는 재시험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이번 연수에서 확인했다. 권 감독은 “다만 앞으로는 한국 장정에 따라 진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5년도부터는 한국의 수련목 시험 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감리사들은 영어권, 스페인어권 목회자에 대한 진급 제도 개선을 위해 영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영성훈련과 심층면접을 현지에서 줌(Zoom)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 미주연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 현지의 영어권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좀 다른 트랙으로 수련목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3. 교회 개척 지원과 젊은 목회자 양성권덕이 감독은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에 따른 미국 내 특정 지역의 한인 교민 증가와 맞물려 교회 개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회는 목회자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며, 개척교회 설립과 젊은 목회자 양성에 좀 더 탄력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 SK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로 교민 유입이 늘면서, UMC 등 타 교단은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나 KMC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3~5년간 목회자 생활비 지원, 지방별 개척기금 조성, 젊은 목회자 양성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4. 미주자치연회 비전 포럼권덕이 감독이 70년대 생 목회자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미주자치연회 비전 포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0년대와 60년대보다 70년대들이 미주연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연회 발전의 희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덕이 감독은 연회내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위원회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평신위원회에 사모 연장 교육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5. 연회 내규 및 행정 개편이경환 총무는 자치법 폐지 이후 연회 내규를 한국 연회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임을 보고했다. 10월 입법회의 이후 내규를 확정할 계획이며, 12개 연회가 공통으로 서명한 내규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내규와 장정이 상충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6 기관 파송과 교회 폐쇄 절차연회본부는 타교단 파송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며, 기존 파송자는 소급 적용 없이 점진적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렸다. 아직 입법의회 전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이 없지만 은급 등 민감한 이슈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기존 파송자에 대해서는 미파처리나 휴직 등 6년 유예기간을 두고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또한, 담임자가 없는 교회(페이퍼 처치) 정리와 교회 폐쇄 시 부담금 완납 등 행정 절차의 명확화가 강조됐다. 교회 폐쇄는 실태조사위원회와 실행부 결의를 거쳐 연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따르며, 부담금 미납 시 폐쇄가 불가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7. 목회자 처우 기준 마련 논의UMC, GMC 등 타 교단 사례를 참고해 미주연회 실정에 맞는 목회자 처우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목회자 사례비, 복지, 휴가, 의료보험 등 항목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회와 목회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을 다 못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사실상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8. 헨리아펜젤러대학교와 연회의 관계미주연회와 헨리아펜젤러대학교(구 미주감신)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학교는 미주연회가 인정한 기관이자 총회 인준 신학교로, 연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사장직을 외부 인사에게 위임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연회 목회자 수급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 기타 논의 사항미주연회 감리사들은 이 외 △감리사의 지방 내 교회 심방 권고 △사별자 지원제도 안내 △차기 연회 개최 장소(하와이 등)와 예산 △지방별 회계 및 채러티 등록 문제 등 실무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감리사 연수 및 정책세미나는 미주자치연회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제도와 행정, 목회자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과 연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